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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고등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계획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

학교 폭력 및 외부의 범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여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며 학교시설물 개방에 따른 각종 시설물 안전관리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한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운영 담당부서, 책임관, 연락처

  • 담당부서 : 교육행정실
  • 책 임 관 : 학교장 (연락처) 031-201-9144
  • 운영담당자 : 행정실장 (연락처) 031-201-9144
  •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 : 당직자 17:00 ~ 다음날 09:00 (연락처) 031-201-9133

3. 설치‧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 위치, 성능 및 촬영범위

설치‧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 위치, 성능 및 촬영범위
설치건물설 치 위 치카메라 대수성 능촬영범위
영덕고등학교정문1200만화소정문 주변
동편 쪽문1쪽문 주변
후관 필로티 좌측1필로티(주차장)
후관 필로티 우측1필로티(주차장)
본관 후문1본관 후문 주변
건물 뒷편(좌)1건물 뒷편
건물 뒷편(우)1건물 뒷편
옥상 좌측1운동장(우측)
옥상 우측1운동장(좌측)
본관 서편 통로1본관 서편 통로
체육관 입구1체육관 입구
급식소 주변1급식소 주변
2층 교육평가실1평가실 내부
인쇄실1등사기 및 주변
승강기 내부1승강기 내부
본관1층주차장외벽11층 본관 주출입구 주변
본관 3-5층 중앙 복도6200만화소복도 좌, 우(층별 2대씩)
합계22대
설치건물설 치 위 치카메라 대수성 능촬영범위
영덕고등학교정문1200만화소정문 주변
동편 쪽문1쪽문 주변
후관 필로티 좌측1필로티(주차장)
후관 필로티 우측1필로티(주차장)
본관 후문1본관 후문 주변
건물 뒷편(좌)1건물 뒷편
건물 뒷편(우)1건물 뒷편
옥상 좌측1운동장(우측)
옥상 우측1운동장(좌측)
본관 서편 통로1본관 서편 통로
체육관 입구1체육관 입구
급식소 주변1급식소 주변
2층 교육평가실1평가실 내부
인쇄실1등사기 및 주변
승강기 내부1승강기 내부
본관1층주차장외벽11층 본관 주출입구 주변
본관 3-5층 중앙 복도6200만화소복도 좌, 우(층별 2대씩)
합계22대

4.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 안내판 규격 : 가로 30cm x 세로 20cm
  • 부착장소 : 교문, 교사(校舍) 주출입구, 설치장소
  • 내용
  •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설치목적방법 및 화재예방, 시설안전관리, 학생보호
    촬영시간24시간 연석촬영/녹화
    촬영범위정문 및 교내취약지구 등 22대
    관리책임자학교장 [031-201-9144]

5.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
  •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를 할 경우 10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조치 결과를 통지하며,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는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 담당자(개인영상정보)를 통하여 가능하며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음. 정보주체, 요구서작성→ 처리기관, 접수→결정(열람, 존재확인)→통지서 작성→10일 이내→통지
  • 다만,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는 다음과 같은 경우 제한 될 수 있음.
    • ①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② 개인영상정보의 보관 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③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 방법,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 24시간, 연중무휴
  •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 30일
  •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 CCTV에 의하여 수집된 정보는 CCTV 실 내 저장매체(하드디스크)에 30일간 보관 후 자동삭제 됨
  •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 CCTV실 내 저장매체(하드디스크)

7.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 열람․재생되는 장소 : 당직실(본관 1층)
  • 열람․재생 방법 : 저장매체와 직접 연결된 화면에서 확인(온라인 기능 사용 안함)
  • 접근 권한자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리책임관. 필요할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리 책임자의 허락을 받은 자

8.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
    • ①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②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③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④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⑤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⑥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⑦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영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 절차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학교장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