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일] 2023-03-02 ~
우리 학교는 이메일 무단 수집을 거부합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인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 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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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안 된다. |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
누구든지 제1항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65조의 2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50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
제50조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
제50조의 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판매.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
No | 정책명 |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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